'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1곳이 프리랜서 등을 꼼수 고용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13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들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까지 합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의 전국 평균 비중은 2023년 12.5%였다.서울이 17.3%로 가장 높았고 부산(14.9%), 인천(15.4%), 경기(13.7%) 등이 뒤를 이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금지, 연차휴가·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단체들은 이날 콜센터 용역업체와 언론사, 외주제작사, 고기 전문점 등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으로 추정되는 15곳에 대해 각 시도노동청에 진정과 근로감독 청원을 냈다.연 매출 100억원을 자랑하는 한 고기 전문점은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가산수당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직원 한 명의 체불임금이 4천8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하은성 노무사는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해 착취하는 이들은 영세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영세한 척하는 사업주들"이라며 "근로기준법 밖으로 밀려나는 노동자의 증가와 근로감독관 업무 과부하의 굴레를 끊기 위해 정부가 기획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12%는 '가짜' 의심…근로감독 시급"▶ "국민 건강 심각한 위협 가능성"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 "서울 84㎡ 월세가 26만원" 서울시에서 2년마다 돌아오는 '이 제도' 일정 조건▶ "전액 빚으로 집 샀어요" 영끌해서 서울 갭투자 80%가 3040세대 투자 전망 분석▶ "호가를 2억이나 올리더라" 불길처럼 번지는 마포발 상승세 '이 동네'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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