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에 결국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 아파트에 대해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정부는 이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함께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됐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기존 대출한도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됐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이날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 포함됐다.
2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 '2억'까지 밖에 안돼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매수 뒤 취득일로부터 약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사실상 '갭 투자'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말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뿐만 아니라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오는 16일부터 이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되게 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 축소 및 다주택자 세제 부담 강화, 청약 및 전매 시 제한이 발생한다.
앞으로는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시가 15억 이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이 유지되나, 시가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축소,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인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통해 엄정 조치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또 중개업소가 시세조작을 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정보 수집반도 가동해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기재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모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시기, 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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