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대 9년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분위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의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총 9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대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MBC뉴스
한 집주인은 "9년 동안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든 집을 팔거나 월세로 돌릴 수 없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차라리 집을 팔겠다"라고 분통을 토했다.
또 다른 임대인 역시 "현재 2+2 계약 갱신도 부담스러운데 3+3+3으로 연장되는 건 너무 과하다"며 "이미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겠다고 한다. 집을 가진 게 죄인이냐"라고 성토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전세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에도 전세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이 이미 나타났는데 '3+3+3'으로 법이 바뀌면 신규 임차인들이 전세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고가의 전세를 맡게 될 위험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요가 많았던 지역의 전세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차인 보호하려다가 전세 시장 붕괴될 수도
사진=MBC뉴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전세 임대인들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집을 팔기를 원할 텐데, 9년 동안 계약이 묶이게 되면 대부분 시장을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임차인들에게는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9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은 최대 10.25%에 불과하다. 이는 물가 상승과 시세 상승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벌써 전세 매물을 회수하거나 월세 전환을 문의하는 집주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정말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세 시장은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한창민 의원은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이 여전히 짧고,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안했다"라고 밝히면서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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