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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부자들은 부동산 안 사요" 세금도 없는데 시세차익은 수십억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13 23:15:03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통상적으로 부동산, 주식, 금 등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면 향후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일부 비과세 제도가 존재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자산을 매입했다면 양도소득세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보유 단계에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진짜 부자들의 대체 투자 수단이라고 불리는 '미술품'의 경우 과세 구조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우선 미술품 거래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 시 부가가치세도 없다. 보유 기간 중에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SBS뉴스


양도 단계에서의 세금 부담 역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내에서 미술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시점에 따라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라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이나 시세 차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해외 작가의 작품이나 이미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은 예외로 둔다. 이 경우 거래 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방식이다. 

또한 법인이 미술품을 매각해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법인세가 적용된다. 이때 과세 대상은 현행 세법상 열거된 서화와 골동품에 한정되며 조각이나 설치 미술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는다. 종합과세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소득자에게는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살아있는 국내 작가 작품은 세금 '0원'


사진=SBS뉴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실질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 역시 부자들이 선호할 만한 요소다.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90%,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 금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만약 부동산을 취득해 3년 보유한 뒤 4억 원의 차익이 발생됐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무려 1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국내 작가의 미술품으로 동일한 차익을 거둔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 작가 작품을 8억 원에 매입해 12억 원에 매각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돼 납부 세액은 수천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한 미술품 전문가는 "괜히 미술품 투자가 부자들의 오랜 투자 수단으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도 비교적 낮은 편이고 신고 절차도 간단하다"라며 "요즘 2030세대도 미술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의외로 진입장벽이 낮아 투자 종목으로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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