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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50만원 받는다는데" 서울 수도권 노년층은 외면한 '이 제도'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17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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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우리의 노년은 길어졌지만, 국내 직장인의 실제 퇴직 시점은 여전히 50대 중·후반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은퇴 이후 최소 30년, 길게는 반세기 가까운 노후를 대비해야 하기에 충분한 연금이나 금융자산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노후 생활비 부담은 현실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담당하는 공적 연금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거주를 유지한 채 평생 연금 형태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나라5060 세대의 특징을 겨냥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사진=MBC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일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을 적용하지만, 실제로 매달 받는 연금액 산정에는 가입 시점의 시장가격(시세)이 기준이 된다. 

결국 집값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월 수령액은 증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55세 가입자는 월 147만9000원, 65세는 242만5000원, 75세는 353만5000원을 각각 수령받을 수 있다. 

지방 가입자는 서울과 반대로 늘어나


사진=MBC


주택연금은 구조상 '대출'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가입자는 원금이나 이자를 매달 상환할 필요가 없다. 부부 모두 사망하면 HF가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합산해 정산에 들어가고 이후 주택을 매각해 회수한다. 

또한 매각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매각 금액이 더 크면 차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상속인이 연금 지급액을 상환하면 주택을 직접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고정되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 상대적인 손실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022년 1만206건에서 2023년 9850건, 2024년 9263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역시 2023년 3849건, 2024년 3561건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집값 약세가 지속되는 지방에서는 신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374건이던 지방 가입자는 2024년 540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빠른 가입을 선택하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월 350만원 받는다는데" 서울 수도권 노년층은 외면한 '이 제도' 전망 분석 ▶ "SK 보너스 때문이라니까요" 반도체 호황에 불똥 튄 '이 지역' 집값 전망 ▶ "1주택자도 세금폭탄 맞는다" 심상치 않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발언 전망▶ "드디어 우리 차롄가" 공실 폭탄이라더니 거래량 1위 찍은 '이 부동산' 전망▶ "폭등은 예정된 수순이죠" 집값 오르니까 반등 기지개 '이 종목'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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