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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이용자 54만' 불법 촬영물 사이트 수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07 12:05:05
조회 4342 추천 0 댓글 0


경찰이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시청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족 또는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 들어왔다.

사이트 이용자가 54만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수를 망설이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실제 처벌이 가능할까.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가릴 주된 기준으로 '고의성'을 꼽는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때의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

가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의 제목, 섬네일 및 등장인물의 외형, 대화 내용, 복장 등 요소 등을 토대로 시청의 고의성을 가린다.

불법 촬영물 또한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이라는 점을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한다.

영상 속 피해 인물이 촬영에 동의했을지라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시청한 영상에 어떤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 및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혐의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또한 고의로 시청할 시 형사 입건 대상에 해당한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단 이번 AVMOV 사건 수사는 사이트 운영자,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을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시청자에 대해서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에 더불어 활동 기간과 횟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센터의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불법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반복해서 결제하거나 이를 대량 다운로드하는 불법 촬영물 경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보다 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영상을 재생해도 시청한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최근에는 단순 시청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기소까지 이뤄지는 추세"라면서도 "AVMOV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이용자 규모가 워낙 방대한 만큼 실제 어느 선까지 이용자를 입건할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자수가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감경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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