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휴일 가산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연휴 기간 양육자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설 연휴(15∼18일)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2천790원)을 적용한다.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은 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한다.임신·출산, 한부모가족, 가족문제, 심리·정서 지원 상담 등을 위한 '가족상담전화'(☎1577-4206)도 정상 운영한다.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서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운영해 부부·가족 갈등 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 및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센터로 연결하는 1366센터도 24시간 공백 없이 운영한다.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중앙·지역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해 상담·삭제지원·수사·법률·의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신규채용 월 90만원 지급"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 "가계약·약정 NO" 양도세 중과 회피 막차, 5·9까지 계약해야…▶ "휴지 1천800롤이 2만원대?…" 쿠팡 수량표기 오류 소동▶ "308만7천개 영세·중소사업장 카드 수수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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