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정보수집 목적 부대출입 추진…국방부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정보활동 수집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 수집과 대응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내란·외환·반란 대응업무를 위해 유관기관의 신속한 정보제공 협력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신속한 협조 근거가 담겼다.국정원은 개정안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개정 협의 경과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입법예고 전 의견을 조회하는 국정원의 문서에 큰 틀에서 '동의 취지'로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했다.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군이 보완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에 이어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맨' 사직서 제출에 충TV 구독자 18만명 가까이 떠났다"▶ "국정원, 내란정보수집 목적 부대출입 추진…" 국방부도 '동의'▶ "과거엔 음력설 안쉬었다고?…" '달력 빨간날' 어떻게 정하나▶ "세뱃돈 어디에 투자할까" 증권가 '비중확대' 의견 종목은▶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바로잡는다" 5개 부처 제도개선 착수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