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분리과세 사전안내…국세청 국세청은 203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배당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뒤 올해 받은 배당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통상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45% 세율로 종합과세하는데, 고배당 기업 투자에만 예외를 둬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이 제도는 내년 5월(올해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자동 적용은 아니고 신청서를 내야 한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관련 홈택스 내 신고화면을 연내 개발하고,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되어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1~2회'로 낮춰" 올해 미 금리인하 전망은…▶ "미토콘드리아 반응 차이" 폐암 KRAS 변이 항암제 내성 원인은…▶ "더 오른다" vs "떨어진다"…유가 급등 속 개미 엇갈린 베팅▶ "세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고배당 분리과세 사전안내▶ "국민 5명 중 1명만 동의" 부모 부양은 자식 몫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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