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11만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한국에 연착륙하도록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자와 이용자 등에게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정책연구원은 15일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과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2028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인력은 80만명이지만 실제 공급 인력은 69만명으로 추산됐다. 11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 분야 종사자 65만7천104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66%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한 탓이다.
다만, 같은 시기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종사자는 6천644명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누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어떤 시간과 고용방식으로 원하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과잉 공급 상태가 되면 다른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E-7)로만 한정할 경우 세계적인 돌봄서비스 인력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임금 수준이 낮은 데다 체류 안정 가능성이 없을 경우, 이들이 한국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학위과정에 비전문취업(E-9) 소지자의 진입을 허용해 관련 자격 취득 시 E-7 비자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적응을 위해 내국인 요양보호사와 2인 1조로 활동 초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자 중 활동하지 않는 이들과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함께 현장에 투입한다면 신체적 부담으로 보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외국인 종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 알선기관에 대한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은 외국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뒀다"며 "종사자, 이용자, 고용주 모두에게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존중을 키우고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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