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정보의 활용과 보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 및 금융산업 융복합 촉진을 위한 국정과제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를 반영한 조치로, 특히 인공지능(AI)의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공급과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정의 조항이 대폭 정비되었다.
그동안 법률상 불명확했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도 신용정보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해석한 내용을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결합 절차도 일부 완화되었다.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데이터전문기관(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 가명결합을 하여야 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결합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해당 정보집합물을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써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신용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임차인의 전세금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집중·공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계약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등도 일부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항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회사에서 운용 중인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과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금융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정비가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기반 금융 생태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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