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1,796개를 전량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압수 과정에서 1,476개가 탈취되고, 이후 검찰 보관 중이던 나머지 320개마저 피싱 피해로 사라지면서 국가가 압수한 범죄 수익이 완전히 증발한 것이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의 전자지갑 6개에서 총 1,798개의 비트코인을 확인하고 전량 압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 과정에서 320개만 확보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 1,476개는 정체불명의 누군가에 의해 탈취됐다.
압수수색 기간 중 A씨의 지갑에 누군가 접속해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고 1,476개의 비트코인은 실종 상태다.
경찰이 간신히 확보한 320개의 비트코인은 2023년 초 광주지검으로 인계됐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 정보를 2년 이상 교체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2025년 8월 21일, 직원 인수인계를 위해 현황을 점검하던 중 피싱 공격을 당해 320개 전량이 정체불명의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갔다.
해당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그 지갑에 그대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검찰이 분실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25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압수물 확인 과정에서야 비로소 분실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현재 내부 감찰 차원에서 업무 담당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경위 파악을 진행 중이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위 조사와 압수물 탈취자 검거에 노력해 분실한 비트코인을 환수하겠다"며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차원의 공식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광주지검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을 이유로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산 관리 역량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21년 압수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탈취된 것은 초동 대응의 실패를, 2025년 피싱 피해는 보안 관리의 부재를 각각 보여준다.
특히 접근 정보를 2년 이상 방치한 것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중대한 직무 유기로 지적된다.
암호화폐 압수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2,300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이 전량 증발한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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