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던 2019~2020년, 국내 한 블록체인 재단은 프로젝트에 기여한 임원들에게 코인으로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 코인이 근로소득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고, 조세심판원은 최근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코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 받기로 약속했는지가 과세의 핵심 기준이라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월 9일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임원 2명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코인이 프로젝트 백서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자동 배분된 것으로, 비트코인 채굴처럼 누군가에게 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들의 몫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굴로 얻은 코인은 세법상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는 만큼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번 사건이 채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채굴은 불특정 다수가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동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로, 특정 지급자도 없고 사전 계약도 없다.
반면 이번 사건은 재단이 임원들과 개별 계약서를 작성했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코인을 지급했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코인을 주지 않았다.
누구에게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가 명확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백서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백서에는 처음부터 팀 멤버에게 일정 비율을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일하기로 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코인을 주기로 사전에 약정한 증거로 읽었다.
조사 과정에서 함께 코인을 받은 다른 임원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보너스로 받았다"고 진술했고, 청구인 중 한 명도 재단 업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단이 개발사와 맺은 계약서에도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심판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재단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코인을 수령한 것이라며 근로소득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코인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사전 약정과 조건부 지급이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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