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오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에 대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디지털 금융표준 및 세부제도 설계를 담당하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방향으로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 기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첫 번째 방향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음원, 예술품, 한우·한돈 축산사업, 부동산 등 신종증권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와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방향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방향으로는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24시간·T+0 결제 시스템을 주목하며, 온체인 결제를 통한 결제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논의를 통해 제도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분과회의 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참여자들로 구성된 '열린 민간 자문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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