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임혜영 기자] 배우 이민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민호와 소속사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일 오전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수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에 각각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MYM엔터테인먼트는 이민호의 누나 이윤정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사실상 이민호의 1인 기획사 성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했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라며 탈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추징금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며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였다”라고 밝혔다.
최근 이민호 외에도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수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알려지며 눈길을 모았다.
이병헌은 “추징금은 이병헌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을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 것”,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명했고, 권상우도 “세금 납부와 환금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한 것",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희 또한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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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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