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황충호 기자] 지난 6월 21일 KBS 뉴스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에 니코틴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인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니코틴 액상은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니코틴은 니코틴이 없다고 알려져 흡연자들이 금연 목적으로 많이 시도하거나 청소년들의 흡연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니코틴을 포함해 유사 니코틴 담배 등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판매업체들은 ‘합성ㆍ유사 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을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표방해 유통ㆍ판매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
무니코틴 액상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 소개 자료에 따르면, 1ml당
1,799원의 세금은 세계 2위 미국 코네티컷주 492원보다
약 3.6배 이상에 달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0ml 하나에 5만 3,790원 세금이 매겨진다.
이 같은 과도한 세금정책은 담배 판매업체들이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원액과 희석액 용액, 즉
무니코틴 액상과 희석 니코틴으로 분리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네이버 쇼핑 사이트에 ‘무니코틴 액상’으로 검색하면, 11월 기준
16,572건에 달하는 무니코틴 액상 판매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다. 그 중 무니코틴을 니코틴이
없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또한 다수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사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검사를 진행한 3개 업체의 6개
제품 모두에서 용기에는 표기되지 않은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
니코틴과 메틸 니코틴 화학구조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메틸 니코틴’은 일반 담배 니코틴의 1/5 농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천연
니코틴보다 더 강력하고 중독성이 클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유해성 검토에 나섰다. 미국 판매업체들은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용기에 표기조차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유사 니코틴이 함유된 무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현재 국내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금의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따라서
합성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을 활용한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90% 이상을 선점한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유사 니코틴’까지 논의하기는 이르다”면서 “필요하다면
식약처가 유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무니코틴, 유사 니코틴에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유통사항은 물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포털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들
유사ㆍ합성 니코틴, 무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게 되자, 담배사업자들은 유사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온라인상에서 합성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홍보하며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판매 중에 있다.
청소년들은 흡연 관문으로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와
함께 유통사별 할인, 1+1 등 판촉 행사도 가능하며 일반 담배처럼 경고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되어 기존 흡연자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대ㆍ허위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식약처는 이에 대한 단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hwangch68@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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