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황충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 표시한 65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 업체에 총 12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농관원
적발된 업체는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배달앱 90곳으로 전체의 84.9%이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2.3%인 13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 16건, 닭고기 13건, 두부류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제육볶음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표시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이 있었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wangch68@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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