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경, SPC그룹 계열사인 시흥 삼립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SPC 사업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2022년 이후 확인된 사망사고는 이번을 포함해 총
4건, 부상사고는 8건에 이른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SPC그룹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구조적인 결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2022년 평택 SPL 공장에서의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2인 1조 근무원칙’ 미준수는 SPC그룹 내 안전불감증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사례였다. 당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SPC 계열사 5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86.5%에 해당하는 45개 사업장에서 총 2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정비 작업 중 운전 미정지, 안전·보건관리자 미배치 등이었다.

SPC의 잇딴 사망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무시한 결과다. 사진=SPC그룹
SPC는 2022년 사고
이후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안전 투자 및 국제표준
안전 인증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3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해당 계획을 2년 6개월로 단축해 보다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이 대책을 평가하며 “야간 교대근무 개선안이
없고,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보완 계획도 부재하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SPC는 “계열사 대표와
노조 등과 협의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을 뿐,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안전조치를 위한 '조기 집행'이 단순한 재정적 투입에 머무를 뿐, 구조적 안전관리 체계의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PC그룹의 근로자 안전사고 및 대응 현황.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SPC그룹은 이미 두 차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흥 삼립 공장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과거 사례들처럼 조사와
처벌이 재발 방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사망사고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마저 부인하는 실정이다.
SPC그룹의 사고 양상은 개별 사고의 우발적 발생이 아닌, 구조적 안전 미비와 경영진의 무책임한 대응, 형식적인 개선 약속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반복적인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벌을 넘어, 안전관리 체계의 강제적 재설계와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재해가 단지 ‘통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SPC의 대응은 아직도 근본적인 책임 인식과 거리감이
있다.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SPC의 ‘안전’은 여전히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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