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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
https://naver.me/5IfFEKZs-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9111 - 416연대 "박근혜 7시간 기록물 공개 판결 환영"[성명] 세월호참사 12주기를 앞둔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취지의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026. 4. 10.) 서울고등법원(제10-3행정부)은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6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7시간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의 결실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기각한 이번 판결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봉인된 기록, 지연된 진실의 역사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20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이는 국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의 행적을 감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였다. 이로 인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치와 보고 체계의 왜곡 여부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밝혀지지 못했다.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의 적법성 및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늘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지정기록물'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이 확립되었다.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의 필요성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은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주고받은 문서들의 목록은 국가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자료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한 자원 동원과 지휘를 수행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정조사 등에서 실제 보고 시각과 지시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는 등 왜곡으로 점철되었다.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본 기록의 존재와 목록 확인이 필수적이다. 사참위 조사결과를 통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유가족 사찰 및 여론 조작이 청와대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피해자 권리 침해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대통령기록관 대상 다른 행정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정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4.16연대는 2025년 8월,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당일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이후 목록이 확보된 문건 중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처리된 3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기록물 목록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우리는 이 목록 확인을 단초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행적 및 대응 적정성을 재추적할 것이다. 더 이상의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임하라. 둘,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지난 12년간 기록을 봉인하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셋, 재난 참사 관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탄핵된 대통령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기록물을 봉인하는 관행을 저지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직무 수행 기록이 숨겨지지 않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넷, 현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진행 중인 모든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공개 취지로 판결하라. 판례로서 진실을 알 권리가 기입된 만큼, 사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유폐에 대한 명분을 주어선 안되며 시민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이 노력한 끝에 12년이 지나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가닿고자 한다.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국가의 책임을 정확히 묻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다. 2026년 4월 10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https://readmore.do/kXW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안녕하세요 인적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구토TV 입니다오늘은 가볍게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사회 초년생이나 초보 부부분들을 위해 쓴글이니가볍게 봐주세요 연말정산 처음하는 싱붕갤분들이 제일 먼저 착각하는 게 뭐냐면걍 가족 넣으면 다 공제되는 거 아닌가? 이거인데좆됩니다 인적공제는 아무 가족 대충 넣는 칸이 아니라, 나이,소득,관계 요건 맞는 사람만 넣는 칸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라 생각보다 커서, 여기서 한 명 잘못 넣으면 환급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징+가산세까지 개 쳐맞을수 있습니다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기본공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손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도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가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요건을 안보니너무 걱정마십쇼사회초년생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부모님 공제고 아마 싱벙갤에도 당한분들 분명 몇분 계실꺼라 봅니다 엄마 아빠 내가 용돈 드리니까 일단 넣고 보자... 했다가, 부모님이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형제자매가 이미 같은 부모님을 넣어버렸으면 그대로 사고 납니다 형과 동생이 둘 다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가능하니 주의 하십쇼 즉 부모님 공제는 먼저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초보 부부들이 많이 당하는게 이거인데 부부는 생각없이 중복공제하면 좆됩니다 자녀든 부모님이든 한 사람만 공제해야 합니다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는데 각자 하나씩 넣으면 환급 두 배? 앙개꿀 ㅋㅋㅋ이런 개념없는 발상은 세무서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 입니다특히 배우자 소득을 제대로 안 보고 넣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땅 팔아서 양도소득금액 200만원 생기면 이미 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라서 배우자 기본공제는 안됩니다 명심해주십시오 여기서 좆같은 함정이 하나 더 있는데소득 100만원 넘는 순간 기본공제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그 사람 관련해서 붙여서 받으려던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도 같이 막힙니다 초년생들이 일단 엄마 넣고 엄마 카드 쓴 것도 같이 넣자...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날아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은 이름부터 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작년 소득부터 체크해야 합니다의외의 꿀인것도 있는데 신혼부부가 많이 헷갈리는 육아휴직 배우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연말정산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면, 다른 소득에 문제가 없을 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휴직했으니 소득 잡혀서 안 되겠지... 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알아봅시다부모님 공제는 따로 살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주민등록표상 같이 안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직계존속이면 나이, 소득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 주소 따로라 무조건 안 됨도 아닌거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직계 얘기고, 형제자매 쪽은 좀 까다로울수 있으니 막 넣으면 좆됩니다추가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이 더 붙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십쇼그래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연말정산 시즌에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1. 누가 누구를 공제할지 부부,형제끼리 먼저 정해야 합니다2. 부양가족 작년 소득이 100만원 넘는지 먼저 봅시다3. 육아휴직 배우자는 무조건 제외하지 말고 다시 알아봅시다4. 부모님 70세 넘었는지도 체크하고 근데 솔직히 부모님 나이 모르고 걍 살정도면..이정도면 해도 앵간한 함정은 피해갈수 있습니다 구토TV 애비 파라무그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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