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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이 생각' 한다는데..

CCBBLA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2.18 10:42:51
조회 9031 추천 22 댓글 40

최근 한 밥솥 회사의 직원이 팀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안타까운 이 이야기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졌다. ‘쿠쿠 제보합니다. 고인이 된 동료직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 업무관계나 평판이 좋았으나 숨지기 직전까지 근무한 부서로 이동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통해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글쓴이는 “해당 팀의 팀장과 부서장은 사람을 내보내기로 사내에서 유명하다”라며 “이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쉬쉬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쿠쿠홈시스는 진상 조사위를 꾸려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해당 팀장에게는 직무 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5개월 지났지만…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2019년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에 해당하며 2019년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는 상해, 폭행, 모욕 등 개별 법이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대응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신적인 괴롭힘 등 다양한 괴롭힘 사례 등을 다룰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및 괴롭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새로 포함했다.


2021년 3월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 내용을 다른 이에게 누설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늘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피해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 고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그간 쉬쉬하며 숨겨왔던 신고가 터져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2130건에서 202년 5823건, 2021년 6763건으로 늘어났다.


tvN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거나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한 달간 받은 이메일 제보를 종합하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88명 가운데 10명(11.3%)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거나 생각한 적이 있었다.


더불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직장 내에서 얻은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500건 이상의 사례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170여건이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사람을 극한의 상태까지 몰고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중복응답)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56.8%를 차지한 부당지시였다. 부당지시는 해당 직원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하는 일 등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 차별이 50%, 폭행과 폭언이 45.5%, 모욕·명예훼손이 3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미미…1만4327건 가운데 기소 의견 단 66건 뿐


KBS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가운데 종결된 건은 1만4327건이었다. 이중 검찰 송치는 179건(1.25%)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대비 0.46%에 그쳤다. 나머지는 개선 지도1859건(12.98%),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였다. 기타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었거나 위반 사실이 없었던 사례 등이었다.


실제 6년간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 등으로 괴로워하다 201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철강 회사 직원의 사례를 보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직원의 죽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인의 형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고 후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지속적으로 (동생이)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발견됐고 사건 이후 회사 징계 내용과 직장 동료의 추가 증언 등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를 입증할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제발 가해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동생의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늘려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다뤄야 하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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