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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게이들아
본인 변리사 1차 붙고 2차 올해 8월에 오는거 좆박아서 리부트하고 있는 변리사 준비생이다.
변리사 호소인이 법에 대해 뭘안다고 글싸냐 반박 할 수 있겠지만
변리사 1차 메인 과목에 민법 있고 2차에 민소법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메벤에 있는 2심 판례가 전자상거래법 안거치고 바로 민법 110조를 쟁점으로 삼아서
적당히 모르는 좆문가가 제일 설친다는 말이 있듯이 훈수싸보러 왔다리
다들 법잘알 코스프레하고 김앤장이 어떠느니 대법원이 어떠느니 떠드는거보고 필받아서 글싸는거 마즘.
사법고시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민법 시험 제일 어려운게 변리사 1차니
현업자 + 로3 빼면 내가 민법 제일 잘알듯 ㅇㅇ
인증은 없다 고대 과학도서관 4층 열람실 왼쪽 제일 구석탱이 오면 인증해줌 ㅇㅇ
목차
0. 기본적인 법리의 이해
1. 이번 판례가 이례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2. 왜 메붕이는 이번 판례를 알아야 하는가?
3. 그래서 리부트에 떨어질 콩코물이 있는가?
4. 한계
0. 기본적인 법리의 이해
판결문 전문은 메벤에 있으니 읽어봐라 근데 안읽힐것임
https://www.inven.co.kr/board/maple/5974/1557771
결국 쟁점은
보보보 안나오고 드드드 안나오는걸 고지 하지 않고 큐브를 판것이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로 인해 취소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것임.
요건을 보면
1항, 취소가능
여기서 취소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취소랑 비슷함. 법률행위가 원래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권리를 소송건놈이 가져가는거임
추인할 수 있을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이 있긴한데 환불사태 터진지 얼마 안되었으니 소송 실익이 있으니 통과.
2항, 3항은 제 3자가 개입하였을 때의 법리관계를 따지는거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사항이 아님.
그럼 1항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만 고려해서 사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면 됨.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함.
이 조건들은 110조가 너무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에,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사기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률을 실체화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리임.
1.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가 표의자(메붕이)를 기망하여 동기의 착오(보보보 뜨는데? 드드드 뜨는데?)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고의가 표의자를 의사표시하게 만들려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함.
한마디로 단순 내가 한 실수에 어떤놈이 똥밟았다 해서
사기니까 취소해주세요! -> 110조의 문제가 아님 딴조문으로 해결하셈. 이란것
2. 기망 행위
표의자가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그 관념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기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고
이 기망 행위를 사기자가 했는지 여부가 이 항목임.
여기가 매우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임.
단순 법리 해석의 부분이 아닌 법관의 해석에 따라 판사님이 딱 들여다 보시고 '신의칙'상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은데
신의칙은 민법 2조의 일반해석으로써 민법에서 치트키라 보면됨.
보호해야하는 사람을 법률의 흠결로 보호 못하는 부분이 있을때, 법관의 직권으로 다 씹고 법률상의 흠결을 무시해 버릴 수 있음.
물론 신의칙은 민법상의 최후 수단으로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안궁금할테니 줄이겠음.
한마디로 사실상 법관님 마음대로 기망 행위의 여부를 판단가능하다는것.
3. 사기 행위의 위법성
이건 사기자(넥슨)이 정당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들고 있을때 항변하는 항목임
메붕이가 저새끼들 사기쳤으니까 돈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넥슨이 우리가 사기 쳐서 큐브 판건 맞는데, 사실 이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말하는 부분
인정되면 110조 적용이 안되고 취소가 안되서 메붕이는 패소 하는것
4. 인과관계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함.
판례없음.
1. 이번 판례가 이례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첫째로, 전자 상거래법을 통하지 않고 바로 민법 쟁점으로 왔다는 점이 있음.
뭐만하면 민사소송 민사법 얘기가 많이 나와서 민법으로 모든걸 해결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의 조문들은 좆같이 모호해서 이걸로 모든걸 해결할 수도, 해결할 이유도 없음.
매매계약과 법적 행위들은 그래서 보통 특별법을 두고 있고, 민법의 적용에 앞서서 특별법의 적용이 먼저됨.
따라서 민법 조문에 기해 내려지는 판결들은 드물고 게임의 경우 거의 무조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건 전자 상거래법에서 다 쇼부가 나는데
이례적으로 바로 민법 일반조항으로 바로 때려버려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것.
추가로 넥슨에서 큐브값? 뭐 일부 환불 해줬었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나 항변사유가 되지
103조를 기반으로 한 110조의 적용여부만 살펴보는 이번소송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둘째로, 판사님이 게임사와 유저 사이의 직접적인 110조의 적용을 일부 인용 하셨다는것.



인용 취지를 아주 맛있게 적어두셨는데
메이플이 큐브를 팔지 않고 큐브 조각을 판다는 아주 웃긴 위법성 조각 사유는 걍 무시해버리셨고
게임 데이터 쪼가리를 돈받고 파는것에 대한 정보 미고지 및 누락관련된 사실이 기망행위임을 인정하셨고
현실적으로 ㅅㅂ 게임사가 주는 데이터가 없는데 유저가 어케 사기쳤다는걸 직접증명함 << 이 난제를
게임사가 들고있는 정보를 제공하지아니함과 정보 불균형에 있어 증명책임의 참작을 해주셔서
전후사정을 통해 게임사의 기망여부를 보다 쉽게 증명 가능한 길을 열어줌.
셋째로, 대법원에서 판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적음
대법원은 자질구레한 사실관계 판단하는곳이 아니라 법률심임.
법알못인 제가 보기에는 2심 판사님 법리 자체는 뭐 흠잡을 곳이 없기에 아마 파기환송 되어지지 않을것같음 ㅋㅋㅋ...
법률심이 무엇인지는 민법 6조의 적용중 강행규정과 신의칙의 충돌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을 참고할것.
2. 왜 메붕이는 이번 판례를 알아야 하는가?
사실 리부트갤럼들이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는거는 없고,
아마 이게 게임사 vs 유저 민사 사기 관련해서 유저한테 유리한 대법원가서 이길 가능성 있는 첫번째 판례일것임..
즉 이게 대판에서 땅땅땅 이상없음 판결나오면
적어도 넥슨이 퐁섭에서 파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서 주작이 있냐 없냐는 걱정안해도 될것.
주작 치다가 걸리면 바로 사기 취소 대형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
사실 그 위험성, 대판까지 가서 게임사에 불리한 판례가 생기는 선례를 막기 위해 사내변 말고 김앤장을 고용해서 소송방어 한거임.
이거 대판 이렇게 남으면 게임 잘 모르시는 다른 1,2심 판사 할아부지가
유사 소송에서 대판 쓱 보시고 '너새끼들 사기친거 맞네 ㅇㅇ' 하고 바로 판결 때려버릴 수 있기 때문.
즉 유저들한테 매우 유리한 판례를 사전에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빅펌을 썼는데
이상할 정도로 쉽게 유저들한테 유리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상황
3. 그래서 리부트에 떨어질 콩코물이 있는가?
ㅁ?ㄹ 어쩌면 지금 보는게 환불사태 보다 더욱큰 토네이도의 서막일지도 모름
막말로 저거 3심 확정나면 야망좀 있는 젊은 변호사 아조씨랑 집단소송 들어가도 될거같은데 ㅋㅋㅋ
물론 큐브값의 일부만 돌려받긴 하겠지만 ㅇㅇ.. 일터지고 커지면 환골쇄신의 어쩌구 하면서 뭐 뿌리지 않을까?
4. 한계
일단 원고가 별생각없이 소송건거라 소송물을 본인이 현질한 총금액 약 2.5천만원 전체로 잡아버림
큐브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만원대라고 넥슨의 항변이 먹혔고,
인정해서 1천만원대의 소송물로 바꾸었는데,
넥슨에서 또 재항변해서 미라클타임때 지른거하고 보보보 안뜨는 드드드 안뜨는 장비에 지른건 해당안된다하고
그게 또 인정됨 ㅋㅋㅋㅋㅋ
그리고 원고는 환불사태 이후로도 큐브 존나 질러대서
판사님 曰 :
이새끼 사기당한게 맞나? 사기당한 새끼가 사기당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더 존나 많이 구매하는게 말이 되는거니?
아무튼 법률의 흠결은 없으니 사유는 인정하겠는데 니 말 앞뒤가 안맞으니 취소가능 범위는 5%로 제한하겠음 ㅇㅇ
아주 골때리는 상황이 나왔다 ㅋㅋㅋㅋㅋㅋ...
뇌피셜이지만 아마 판사님들은 이번기회로 전자 상거래, 게임업계에서의 사기 판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거같고
원고 병신짓 하는거 보면서 이새낀 뭐지 싶으면서도 법리 확장목적에서 원고 손을 들어주신 느낌.
한계가 있긴 하지만 메붕이 입장에서는 기념비적인 판례인건 부정 할 수 없다리.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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