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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추행' 최대 징역 3년…조직사기는 무기징역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4 16:17:22
조회 735 추천 2 댓글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 강화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조직적 사기범죄는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4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었던 유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형량 범위를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의 징역형을 권고한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 추행은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 간음은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죄질이 나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최대 징역 3년,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300억원 이상 규모의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징역 11년, 5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징역 17년으로 높였다.

일반 사기도 피해 규모에 따라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징역 8년까지,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징역 11년까지, 300억원 이상은 징역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가중 시 양형기준을 일반 범행은 징역 8개월~2년,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징역 1년~4년으로 정했다.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도 신설한다.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 양형으로 권고한다.

가중 유형에 해당하면 동물을 죽였을 땐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상해를 입혔을 땐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에 앞서 검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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