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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차명유산' 둘러싼 상속분쟁…태광 이호진 승소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2 10:32:40
조회 6075 추천 0 댓글 3

선친 차명유산 두고 갈등
400억 배상 요구했지만 150억원만 인정



[파이낸셜뉴스]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의 400억원대 차명재산을 두고 벌어진 상속 다툼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훈씨는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의 분쟁은 이 선대회장이 1996년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장에는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이 발견되면서다.

태광그룹 자금을 관리하던 이 선대회장의 아내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는 향후 반환을 목적으로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 전 상무가 재훈씨에게 해당 채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 전 회장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은 이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해당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모친 이 전 상무를 통해 재훈씨에게 향후 반환을 전제로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훈씨는 이 선대회장의 유언 내용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 모두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 규모는 1심 400억원에서 2심 153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2심은 재훈씨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증서의 총액이 153억5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증서의 합계액이 153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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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175.117)

    차명재산 400억ㅋㅋㅋ캬

    02.02 11:03:48
  • ㅇㅇ(211.234)

    차명이면 불법이니 압수하자 ㅋㅋㅋ

    02.02 19:44:32
  • ㅇㅇ(222.110)

    세금을 이제 내야겠군

    02.02 2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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