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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무단으로 음원 사용…대법 "사용일마다 별개 부당이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06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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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음원 삭제일 기점으로 부당이득반환 채권 성립"
대법 "사용일부터 삭제일까지 날마다 소멸시효 계산해야"



[파이낸셜뉴스] 저작권자 허락 없이 게임에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했다면, 사용일마다 별개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날마다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미국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6년 외주 업체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다. 외주사는 게임 일부 장면에 체스키 음원을 사용했는데, 음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한빛소프트는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고, 체스키가 문제를 제기하자 2016년 5월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이후 체스키는 한빛소프트가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함에 따라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한빛소프트가 체스키에 2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6년 5월에 음원이 삭제됐으므로 이를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상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해 10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날마다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하지는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빛소프트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부터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게임 출시 시점부터 음원 삭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날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5월경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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