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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형량은?…법조계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5.02 16: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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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유죄"…서울고법, 양형 판단만 남아
"벌금 100만원 넘을 가능성 높아"…피선거권 상실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이 후보의 발언을 잘못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사실상 유죄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든 사실관계나 법리상 판단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유지돼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해 6월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가 증거관계 변동이 없음에도 대법원의 파기이유를 무시하고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서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차 파기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에 대해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또한 백현동 발언의 핵심은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증거들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의 허위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유죄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집는 건 어렵다"며 "별도의 다른 사유를 들고 주장하면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럴만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선거 사건을 주로 맡아 온 한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표현의 자유 부분을 고려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가 녹아져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1심보다 형량을 낮출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죄의 중대성, 이 후보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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