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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면세점 매출 '0원' 면세점, 임대료 면제해야" 대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5.26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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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중단된 공항 면세점 임대료 반환소송
대법원 "영업 불가 상태에선 임대료 청구 못 해"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 때문에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봤다면,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정책은 방역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국제선 항공편을 특정 공항으로 집중시킨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6년부터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점을 운영해 왔는데,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토교통부가 방역을 이유로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매출이 급감, 결국 '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국제선 일원화'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달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항공사가 면세점이라는 임대 목적물을 수익 가능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임대료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감액 효력을 3월부터 인정해 3월분 임대료는 50%, 4월분 임대료는 7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2020년 4월~8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의 지침으로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져 임대차계약의 목적인 수익 발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청사의 폐쇄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 상황으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들에 대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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