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백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백씨는 2021년 언론에 '영탁 측이 모델료로 3년 동안 매년 50억씩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2020년 영탁과 광고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백씨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겪으면서 이뤄졌다.
조씨는 영탁 어머니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상표권 협상 등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에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이들의 발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50억, 150억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의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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