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이미 공개된 사실 확인한 것" 쯔양 측 "인격권 침해...정신적 피해 손해배상도 진행"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두고 '중국과 관련된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 영상에 대해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가운데, 해당 영상에 출연한 유튜버 구제역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내달 13일로 확정됐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쯔양이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쯔양이 김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새마을방송'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일부 영상에 대한 삭제 및 게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영상이 쯔양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의 영상에서 김 변호사는 쯔양 배후에 '중국과 관련된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쯔양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유흥업소 출입, 낙태 등의 내용도 다뤘다.
현재 김 변호사 측은 "중국 세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쯔양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쯔양과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해 내밀한 영역이 아니고 확인된 사실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쯔양 측은 "해당 영상의 발언들은 쯔양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향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맞서 2차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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