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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된 문헌학자 김시덕 패소...法 "적법한 처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7 07:00:06
조회 1251 추천 1 댓글 4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fnDB
[파이낸셜뉴스] 임용 기준에 미달돼 재임용이 거부된 문헌학자 김시덕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HK) 연구교수로 임용된 뒤 2017년 한 차례 재임용 됐고, 이후 재임용 기간이 끝나는 해인 2021년 3월 재임용 심사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김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김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교원업적평가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 소명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고, 연구실적물 평가에 극심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미뤄볼 때 심사위원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자신의 연구서 2편이 우수학술도서 등에선정된 바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인정점수가 미달되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는 김씨에게 재임용부적격 사유에 대한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명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했다"며 "김씨가 변호사를 통해 불참의사를 밝히는 등의 사실들을 미뤄볼 때 인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평가에 있어 재량을 갖고 각자 독립적으로 심사에 임하므로 심사위원마다 서로 다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심사결과 사이 편차가 존재하고 평가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업무와 더불어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평가에 관한 예외조항"이라며 "김씨처럼 연구업무만수행하는 교원의 평가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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