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구속수사, 실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사범은 지속 감소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5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10년간 큰 변동이 없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20년 287건에서 2024년 138건으로 지난 5년 중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 감소했다. 반면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재범률은 2015년 44.42%에서 꾸준히 40%대를 유지해 지난해에도 43.84%를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강화했다. 해당 조치를 처음 시행한 2023년 7월 1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49대의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했다. 또 몰수 기준에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재범, 5년 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등의 기준을 추가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 반영을 통해 음주운전 구형의 실질적 상향을 적용 중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적극 입증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동종 누범 등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 법무부와 협력해 음주운전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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