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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랑 강요' 요양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위력적 조직문화 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21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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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돼 과태료 처분
장기자랑 강요 행위 '직내괴' 해당
"만연한 위력적 조직문화 개선돼야"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시민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만연한 위력적 조직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신고한 인천의 한 요양원의 '장기자랑 강요' 사건에 대해 정부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 공문을 통해 "요양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 관련해 피신고인의 법 위반사항이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종교·행사·후원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는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과 관련 판례가 첨부됐다.

앞서 인천의 한 요양원의 시설장 A씨는 지난달 인천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직원 7명에게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노동청에 신고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는 "시설이 대상을 받아야 한다"며 매일 아침과 점심, 퇴근 전에 춤 연습을 강요하고, 연습에 참관하면서 웃는 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연장 근무수당 없이 춤 연습에 강제로 참여했고, 행사 당일에도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중부노동청은 현장 조사 등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A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자랑 강요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사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8.1%가 '있다'고 답했다.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했을 때 '신입사원 등 특정인만 참여했다'는 응답은 54.1%로 조사됐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인천시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직원 동원 장기자랑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홍 온라인노조 노무사는 "이번 과태료 처분은 회식이나 행사에서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만연한 위력적인 조직문화와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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