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3의 유방 생겼다" 사진 공개한 女 "모유도..."▶ 탈북女 "북한 165cm 이상 이쁜 여자들은..." 폭로▶ 김종국, 의미심장한 고백 "아내와 오랜 세월을 따로 살아서..."▶ 논산 논두렁서 발견된 女 시신, 신원이 밝혀지자...▶ "생활비 500 주는데 양가 명절용돈 10도 싫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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