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2024년 1월 자기 집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키스에이프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천장 바라본 채 쓰러진 30대 노래방 도우미, 배 위엔…충격▶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뜻밖 소식 "엄마, 나…"▶ '김구라 아들' 그리 "해병대 월급으로 2년 만에 모은 돈이…"▶ '차정원 열애♥' 하정우, 7월 결혼 아니라더니 …파격 근황▶ 불륜 중독에 빠진 남편, 아내 친구와 이혼한 전처를..소름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