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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 채무, 회생 이후가 더 문제"...정부·지자체 지원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26 17:09:33
조회 547 추천 2 댓글 9

소액대출 연체 늘고 회생·파산 증가
청년층 회생 이후 지원 제도화 추진
상담·정보 제공·사후관리 국가 책임 명시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금융 취약층 포함



[파이낸셜뉴스] 청년층 개인회생·파산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채무 문제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채무 부담이 단순한 대출 부실에 그치지 않고 복합 위기로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청년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청년층 채무 구조는 학자금 대출 중심에서 생활비·신용대출·보증채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 소액 대출조차 제때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인터넷은행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0대 이하 연체 규모는 2022년 말 368억원에서 지난해 7월 말 577억원으로 약 57% 증가했다. 토스뱅크의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액 역시 같은 기간 298억원에서 425억원으로 약 43%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 취업 지연과 소득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회 진입 초기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기반 형성 이전 단계에서 부채가 누적되는 실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층은 취업 환경 악화와 주거 부담 등 복합적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학자금 대출 등 기존 채무 부담에 더해 고용 창출 둔화와 산업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행법에 따른 회생·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경우 채무 조정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채무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청년기본법 역시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제약이 있는 구조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취업 지원, 금융 지원, 복지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재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정책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돼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채무 부담이나 신용 문제를 겪는 청년 역시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체계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개시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정보 제공,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연계를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금융생활, 채무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청년들이 금융 취약 상태로 접어드는 현상 자체를 줄이려는 의도다.

법원의 역할을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할 때 채무자가 청년에 해당할 경우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지원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회생 절차와 생활 회복 정책 간 제도적 연결 통로를 마련한 셈이다.

박 의원은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 등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 채무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 절차에 진입한 청년들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다시 건강한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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