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가 먼지 결함과 허위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이날 오후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16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건조기 1대당 20만원으로 총 17대 기준 340만원 규모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2차에 이은 3차 법적 다툼이다. 원고들은 앞선 공동소송에 참여했으나 구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거나 재판부가 인정한 채권양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배를 마신 소비자들이다.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새롭게 원고로 합류한 소비자들도 포함됐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성 변호사는 "좀 오래된 소송이긴 하지만 권리 구제에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당시에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좀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 3차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의 제품은 LG전자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의류건조기다. 소비자들은 해당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되고,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결함이 있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소비자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당시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324명은 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건조기 1대당 100만원씩 총 3억3200만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는 "서류 제출 등이 미비한 4명을 제외한 구매자 320여명에 건조기 1대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판결했다. 같은 해 10월 동일한 취지로 79명이 참여한 2차 손배소에서도 법원은 "48명의 구매자에 건조기 1대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은 지난해 7월 LG전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직접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221명의 소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자동세척 기능을 내세운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건조 시마다 세척', '깨끗하게 완벽 유지' 등의 표현은 거짓, 과장된 내용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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