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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4분 뒤 '채용 취소' 문자 보낸 스타트업 회사...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02 13:25:44
조회 1020 추천 4 댓글 1

법원 "합격 통지, 양측 근로계약 관계 성립한 것으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채용 합격' 문자메시지를 보낸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다시 '채용 취소' 통보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핀테크 스타트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 채용을 진행하던 A사는 입사 희망자인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A사는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문자 통보했다.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반면 A사는 결과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또 A사와 B씨 사이에 전문경영인 채용 계약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사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우선 판단했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취지다.

또 B씨가 전문경영인 채용이라고 해도 △중요 인사 결정에 관한 폭넓은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 직원들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기로 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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