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 혐의 테더(USDT) 탈취 일당 7명 검거 체계적으로 범행 "사기 범죄 아닌지 의심해야"
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해 8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4월경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해 8억원 상당 테더(USDT)를 탈취한 범죄 조직원 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가운데 총책 A씨(41)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이율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갑이 사이트에 연결되면 출금 권한이 탈취되도록 설계됐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범행했다. 한 달 동안 매일 약속한 이자를 송금했고 피해자가 8억원 상당 테더를 지갑에 입금하자 이를 전액 탈취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외 환전업자를 통해 탈취 자산을 현금으로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개월간 광범위한 수사 끝에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현지 주재 경찰관과의 공조수사를 실시해 베트남에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을 검거했다. 피싱사이트와 서버, 스마트컨트랙트(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계약 조건을 코드로 작성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자동화 계약 시스템)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판매·제공한 개발자 B씨(34)를 검거한 뒤 그를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기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게 되면 지갑 내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한순간에 전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군가 고이율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범죄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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