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고 멱살 잡은 남성 vs 밤새도록 "학교 찾아가겠다" 협박 문자 보낸 여성 벌금형 나란히 선고받은 두 사람… 재판부도 "범행 내용 좋지 않다" 질타한 이유
서울서부지방법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 어느날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한 20대 남성이 오토바이 탑박스를 열더니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었다. 상대는 10대 남고생이었다. 남성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스패너를 들어 올렸지만 주변 지인들이 급히 말리면서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곧 다시 격해졌다. 약 10분 뒤 인근 거리에서 이 남성은 남고생을 다시 만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20대 여성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특수협박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26·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은평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C군(18·남)이 예의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탑박스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약 10분 뒤 인근 거리에서 다시 피해자를 마주친 A씨는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군(18·남)이 자신의 동생과 술을 마신 일을 문제 삼아 연락을 시작했다. 이후 "기회 줄 때 받아라, 경찰서 갈게", "부모님과 통화하겠다", "학교로 찾아가 담임을 만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나 학교 방문 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메시지는 다음 날까지 여러 차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협박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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