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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은 따박따박…사모님의 수상한 급여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5.22 07:00:06
조회 790 추천 1 댓글 3
모회사 대표, 실제 근무 안 한 아내에 급여 14차례 지급
총 2100만원 송금...法 "업무상 배임"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우리 와이프 출근 안 해도 월급은 계속 넣어."
A씨(72)는 서울 강동구 소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동시에 자회사인 하남시 소재 피해 회사 C의 사내이사이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배우자 급여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 D씨는 C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근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A씨는 배우자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모회사인 B사 경리 직원에게 C사 법인 계좌에서 배우자 D씨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첫 송금은 2019년 11월 28일 이뤄졌으며 당시 135만8440원이 급여 명목으로 입금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D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했다. 지급된 금액은 총 2148만160원에 달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가족 지원이나 내부 회계 문제가 아닌 업무상배임 범죄로 판단했다.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어기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배임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4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액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배임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배임죄를 폭넓고 무겁게 처벌하는 국가로 꼽힌다. 현행법상 배임은 형법상 일반배임·업무상배임을 기본으로 한다. 회사 임원에게는 상법상 특별배임이 적용될 수 있다. 이득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까지 추가된다. 배임 규모와 지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추가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 과정의 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행위라도 형법·상법·특경법이 함께 적용되며 처벌 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배임죄가 약화될 경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소송 기간과 비용 부담이 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혀온 것처럼 확고한 입장"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법·상법 등에 흩어져 있는 배임죄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별도 특별법 형태의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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