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까지 연결하는 지원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7026)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3월 3일~12일) 중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비용 지원 근거는 두고 있으나, 교육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은 제5조에 제5항을 신설해 양성기관과 게임사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재교육·직무훈련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다.
개정안은 제5조에 제5항을 신설해 양성기관과 게임사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재교육·직무훈련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다.
국내 게임업계는 최근 수년간 대형사 중심의 인력 집중과 중소 개발사의 만성적 인력난이 동시에 심화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양성된 인력이 실제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연결 고리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다. 입법예고 마감 이후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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