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사업, 월세 지원금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만 명의 청년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3인 가구 536만 원)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기존 2차 사업에서 필수였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또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을 통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청년 월세 지원금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기간 중 이사를 가더라도 변경 신청을 하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군 입대나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금은 신청 시점인 5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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