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사용처와 가맹점 기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은 사용이 허용된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제외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다만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도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방식 역시 제한된다.
지원금은 지역 격차를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을 기본으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도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이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해외 체류 국민은 3월 30일 이후 7월 17일 사이 귀국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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