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을 가리는 체포적부심 심문이 4일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께까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이번 체포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경찰은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공식 출석 요구가 1차례에 불과했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한 체포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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