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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여친 폭행, 억울하지 않아"… 12년 만에 복귀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28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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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온라인커뮤니티


긴 법정 공방 끝에 억울함을 벗었지만, 대중의 차가운 시선은 쉽게 거둬지지 않았다. 그룹 SS501 출신 연기자 김현중이 과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스캔들에 대해 씁쓸하면서도 단단해진 현재의 속내를 고백했다.

"연예인 무죄는 무죄가 아냐" 12년 만에 꺼낸 상처의 고백


유튜브 채널


김현중은 지난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B급 스튜디오' 콘텐츠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쌌던 폭행 및 친자 분쟁 논란을 직접 입에 올렸다.

"억울한 마음은 없느냐"는 패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는 "이제 와서 억울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다"며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대중에게 온전히 무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뼈저린 진리를 깨달았다"는 그의 묵직한 한마디는 그간 겪었던 극심한 심적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벌금 500만 원의 전말과 16억 소송… "변호사가 다 정리했다"


유튜브 채널


이날 방송에서는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폭행 시비'의 구체적인 전말도 언급됐다. 김현중은 "당시 상대를 밀쳤던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 정도 벌금은 책임지고 내겠다고 생각했는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당시의 당혹감을 회상했다.

이어 전 연인 A씨가 16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이 모든 것을 처리해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른다"면서도,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며 초연한 태도를 보였다.

대법원 최종 승소에도 남은 꼬리표…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것"


김현중


2005년 데뷔해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한류 스타 반열에 올랐던 김현중의 추락은 2014년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치열한 진실 공방에서 시작됐다.

A씨는 임신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길고 긴 싸움 끝에 2020년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청춘을 갉아먹은 지독한 스캔들에서 벗어난 김현중은 이제 과거의 늪에 머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연히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지난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에 더 이상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내가 살아내야 할 미래가 훨씬 중요하다"며 굳건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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