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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퀵서치]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이유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8.01 17:30:32
조회 9081 추천 2 댓글 1
[IT동아 한만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각각 선보였습니다. 이용자의 원화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이를 이용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실행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을 보존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죠. 이에 금융당국이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비트와 빗썸이 선보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셔터스톡


업비트 코인빌리기와 빗썸 코인대여 서비스


우선 업비트와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가 선보인 '코인빌리기'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특정 투자 전략 실행에 필요한 가상자산을 확보할 수 있죠.

가상자산을 대여하기 위해 맡기는 자산(담보금)은 1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이며 대여 가능 수량은 담보금의 20~80% 상당 가상자산,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단 담보 자산의 가치가 상환해야 할 금액 대비(렌딩 비율) 92%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대여 자산이 반납(상환)됩니다. 코인빌리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3종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7월 28일 테더는 제외했습니다.

빗썸의 ‘코인대여’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의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이를 이용해 원하는 투자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인대여는 제휴사인 블록투리얼이 운영하고 빗썸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코인대여의 최소 이용 가능 금액은 10만 원이며 빗썸 멤버십 등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담보 자산의 가치가 상환해야 할 금액의 107%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상환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용자의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코인대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리플 등 10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빗썸은 고객이 서비스 구조 및 투자 위험도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도록 다양한 사전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용자는 사전 약관 동의, 서비스 약관 문구 직접 입력, 서비스 관련 퀴즈 풀이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습니다.


빗썸 코인대여 서비스 / 출처=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선보인 이유


업비트 코인빌리기, 빗썸 코인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대여한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팔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가상자산 대여 직후 매도했다가 추후 가격이 내려가면 매도했을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갚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단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가 하락해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대여 자산이 강제 청산됩니다.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이용자의 손실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거래소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선보인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마진거래나 고수익, 고위험 투자를 원하는 이용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들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한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담보로 맡긴 가상자산을 통해 유동성을 유지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업비트 코인빌리기 서비스 / 출처=업비트


금융당국, 강한 우려 표명···8월 중 가이드라인 발표


현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률에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인 셈이죠. 실제로 거래소들은 법적 검토를 완료하고 이상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5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소집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비한 이용자 보호 장치, 과도한 자금 대여, 가상자산 시세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 막대한 손실 발생 우려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 시 주식 시장 수준의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안 마련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업계에 자율규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팀이 출범했습니다. TF팀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나오기 전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이나 주식 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대여 현황 공시 방안,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내부통제 기준 등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TF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되며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법제화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업비트와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가 큰 서비스입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런 점을 고려하고 서비스 구조와 투자 전략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서비스가 안정화된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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