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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시 유의할 사항 살펴보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30 16:23:07
조회 865 추천 2 댓글 0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자동차 사고를 한 번 겪으면 차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건강, 재산, 기록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보험사가 건네는 합의와 처리 절차는 얼핏 복잡해 보여 ‘대충 동의하고 넘어가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시 작은 문장 하나, 사소한 잘못된 대응이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만일을 대비해 교통사고 시 알아두면 유용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유의할 부분

“범퍼만 살짝 긁혔는데요” 도로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지거나,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가 며칠 뒤 돌변해 "목이 아프다, 뺑소니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운전자는 꼼짝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12에 신고해 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당시 긴장과 흥분으로 통증을 못 느꼈다가 하루이틀 뒤 목·허리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가면 보험사는 “그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다친 것 아니냐”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 신고, 보험사 사고접수, 병원 진료 이 세 가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서 전치 2주, 3주 등 진단 주수가 던지는 법적 의미와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의미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흔히 전치 2주 혹은 전치 3주와 같은 치료 소요 기간이 표기됩니다. 얼핏 일주일 차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경찰 사고조사 단계에서 전치 3주 이상부터 경상이 아닌 중상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시에도 상해 급수가 달라집니다. 통상 2주는 12급~14급의 경상으로 분류해 보상 한도가 낮지만, 3주 진단(경미한 골절, 인대 파열 등)은 8급~11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도 일반적으로 6주, 10주, 20주와 같이 진단 주수 구간에 따라 형사합의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결론’이 아니라 ‘초안’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 보상직원이 연락을 합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향후 치료비까지 얹어서 넉넉히 드리겠습니다"라며 조기 합의를 종용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당장의 목돈과 번거로운 병원 통원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대체로 평균이나 평균 이하 값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손해율 방어'이며, 여기에는 개별 피해자가 겪는 구체적인 통증, 직업적 특성에 따른 휴업 손해, 향후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를 후유장해 가능성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2025년 손해사정협회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경상 환자의 경우 초기 제시액(평균 160만 원)과 최종 합의금(평균 260만 원)이 약 1.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상 환자의 경우, 그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단순한 영수증이나 확인서가 아닙니다. 법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확정 짓는 강력한 '처분문서’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합의는 크게 두 갈래인데, 하나는 형사재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다른 하나는 민사손해배상 관련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입니다. 우선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이미 형사합의금 받았으니 민사합의에서 공제’라는 논리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나중에 보험사가 지급할 민사 합의금에서 그 1000만 원을 공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해 주고도 금전적 이득은 전혀 보지 못하는 실속 없는 '제로섬 게임'의 희생양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서에는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채권양도 통지 절차까지 담겨야 합니다. 또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후유증에 대한 청구권까지 박탈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범위는 반드시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합의 마무리까지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대처가 향후 수백만 원의 보상 차이를 만들기도 하고, 법적 책임의 경중을 가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는 운전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내용이 독자 여러분께 도움 되는 안전망이 되길 바랍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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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와 法]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 시 승객의 권리▶ [자동차와 法] 고령 운전자·보행자 시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선택이 아닌 의무 ‘카시트’…연령에 맞는 제품 종류와 설치 방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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