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게임위
이번 협약으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 기능이 연계된다.
게임위는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게임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이관·연계 절차를 정비하고 피해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분위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 및 게임이용자와의 소통 강화와 이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건 처리 단계별 역할을 정립하고, 피해 접수–조사–조정으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의 연계를 강화해 피해 구제 처리 속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의 긴밀성을 높여,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히고 분쟁 대응 역량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월말 개소예정인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앞서 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결합해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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