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에서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다크앤다커' 관련 법정 공방이 최종 결론을 맞았다. 대법원은 30일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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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넥슨 '프로젝트 P3'와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프로젝트 P3'의 핵심 개발 요소가 포함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지난 1심과 2심에서도 인정된 바 있으며, 배상액은 1심 85억 원, 2심 57억 원 순으로 판결이 이뤄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법정 공방은 넥슨의 일부 승소로 결론지어졌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온 바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특히,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넥슨은 이후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콘텐츠 업계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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