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해
틀린 정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깐 있으면 댓글 달아줘
1.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에 앞서 예비창업패키지나 한콘진 게임기획지원사업(예비창업)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은 하지말자
예비 지원 사업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사업자 등록 어디서 해?
홈택스나 세무서 가서 등록하면 된다. 보통 당일 발급해주고 길어도 3일 이내에 해주는 것 같다.
세무서는 보통 바로 해준다고 한다.
사업자를 자택에 낼 수도 있어?
세무서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보통 자택에 내주는 것 같다.
자택에 사업자를 낼 때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세무서에 따라 등본의 전입신고 주소만 보고 그냥 사업자를 내주는 것 같기도하다.
본인 지역 세무서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주신다
업종코드?
게임관련 업종코드 -> 722001(온라인 게임관련), 722002(모바일 게임관련), 722003(패키지 게임관련)
광고(광고로 수익얻는 행위) 업종코드 -> 743002(광고대행업)
인앱결제, 게임판매(스팀 등) 업종코드 ->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간혹 722000 로 신고하라는 옛날 글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게임들도 722000으로 업종코드를 했으나 지금은 게임관련 업종코드로 하는게 맞다고 한다
일반과세? 간이과세?
우리 지역 공무원분은 게임 관련이면 모두 일반과세라고 했다.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세무서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업종? 부업종?
어떤 코드를 주업종에 넣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주가 될 것 같은 것을 넣으면 된다.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함?
자신에게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업종코드 추가하면 된다. 업종코드는 추가, 수정이 꽤나 자유롭다
다만 자신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자신에게 해당될 것이라 예상되는 모든 업종코드 추가하는게 좋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은 34세이하 청년이면 지역에 따라 5년동안 소득세를 50%~100%까지 깎아준다.
소득에 따라 매우 커다란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신규창업일 경우 세액감면을 해준다. 그러나 사업의 확장일 경우 세액감면을 안 해준다.
예를들어, 모바일 게임 만들려고 722002 업종코드 추가하고 사업하다가 스팀 진출하려고 722003을 추가하는 경우는 사업의 확장으로 판단되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광고대행업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나중에 추가해도 신규창업으로 볼지 사업의 확장으로 볼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깐 청년창업 세액감면 받으려면 미래에 자신에게 해당될 것이라 예상되는 업종코드도 추가해라
여담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다음 해부터 개정되는데 지역에 따라 소득세 감소율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곳이 있고 감면되는 세금의 한도가 신설된다. (원래는 깎아주는 세금 한도가 없었다고 한다)
이 개정되는 내용을 적용받는 사람은 다음 해 창업자 부터다.
5년동안 소득세를 깎아주는 거는 사업의 수익이 생길 때부터 카운트한다.
즉, 이번 해에 사업자 등록하면 수익이 나는 시점부터 불리하게 개정되기 전의 제도로 5년동안 세액감면 적용된다.
---------여기부터는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게임제작과 게임 판매를 위해 신고해야하는 부분이다
2. 게임제작업 등록
게임제작업 필요한가?
규정대로라면 공개된 공간에 게임을 올리려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게임제작업 등록없이 게임을 올려도 잘 잡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걸렸다하더라도 게임제작업 등록하라고 연락이오고 그때 잘 등록하면 보통 문제없이 끝난다고 한다.
게임 심의에 필요한가?
게임위에서 직접 심의를 받을 때는 필요하지만 자체등급분류하는 곳인 구글, 앱스토어, 스토브 등의 경우는 심의하는 것에 게임제작업 등록이 필요가 없다.
스팀의 경우는 자체 분류하는 곳이 아니라 스토브에서 게임심의를 받고나서 스팀에 출시하면 된다. 이 경우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유통통보서를 게임위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게임제작업 등록증 적는 곳은 없지만 게임위에서 자체적으로 게임제작업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찝찝하면 그냥 게임제작업 등록하자. 법적으로는 게임제작업 등록하는 것이 옳고 법적으로 처벌 상한선이 꽤 높기 때문이다.(상한선이 무려 징역 2년이하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임)
게임제작업 어디서 등록하나?
정부24나 지역에 따라 시청 혹은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시청 혹은 구청?
정부24에서 게임제작업 등록하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담당처리기관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검색하면 본인 지역의 어떤 기관에서 처리하는지 알 수 있다.
자택에서 가능?
자택에 가능하다. 게임제작업은 근린생활시설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간혹 본인 지역 기관에 문의하면 안된다고 하는 기관있는데 이때는 담당 공무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서 자택가능한지 물어보고 그 답변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 지역의 게임제작업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기관을 확인해서 기관에 바로 연락을 하면 상담해주는 분이 게임제작업 등록을 본인 기관에서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기관에 연락했을 때 문체부에 물어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 지역 담당 기관 확인 ->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게임제작업 담당하는 분 찾기 -> 그 분 전화번호로 전화하기를 추천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어디서 신청함?
정부24에서 하면된다
꼭 해야하나?
거래횟수 50회 미만이나 간이과세자는 면제다
+++필요한가?
구글플레이스토어 경우 인증할 때 통신판매 번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은 돈이 들지 않고 게임제작업과 통신판매업은 등록할 때 비용 + 매년 면허세가 발생한다. 면허세는 1월1일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만약 그 전날인 12월 31일에 면허세를 냈어도 1월 1일에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허세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니 당장 필요 없다면 시기를 잘 판단해서 등록하는거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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