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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민주의자들의 반헌법적 상상력앱에서 작성

김갑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11.07 13:46:34
조회 114 추천 2 댓글 0
														

이승만은 취임 후 공포한 시정 방침에서 사상과 정신의 통일을 요구했고, 민족과 국가를 무시하는 파벌과 당쟁의 금지를 요청했다(≪시정월보≫, 1949. 1.: 4). 이범석도 시정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민족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도의국가여야 한다는 시정 정책을 제시했다(≪시정월보≫, 1949. 6.: 4~5). 이러한 진술들은 일민주의의 주요 주장이었다. 정치는 정당의 이해가 아닌 도덕에 기초해야 했다. 민족적 민주주의 국가는 사상과 행동의 통일을 성취해야 했다. 국시로서 일민주의는 헌법의 내용에서부터 다른 해석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국가 이념에 따라 국가를 재조직화하고자 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이승만과 반이승만 세력에 의해 주도된 의회의 대립은 헌법 개정, 협력자, 토지개혁, 통일, 미군 철수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첨예화되었다. 이승만은 의회 내 개헌 움직임을 반민족적 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의회에 대해 더 적극적인 공세에 착수했다. 1948년 9월 1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한 반민특위가 특별법정에 설치되었는데, 정부 내외에서 조사와 심리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공산주의 음모론과 함께 확산되었다. 1949년 6월 특위와 법정은 경찰의 공격으로 붕괴되었다. 동시에 이승만에 도전했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무소속 의원들은 남로당의 스파이라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승만의 정적들은 국회에서 일소되었다. 이와 같은 의회의 무력화는 헌법의 잘못된 운용이라기보다는 일민주의로 구체화된 상이한 국가 이념의 개입에 따른 것이었다. 양우정은 민주주의를 일민주의와 비견될 수 없는, 방법론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민주주의란 의회 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나 사기업의 운용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의회 내에서의 민주주의도 파벌적 이해가 아닌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우정, 1949b: 129). 그는 일민주의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당정치는 되도록 배제되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공민정치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헌법에 규정된 제도 정치는 폐지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일민주의로서 반이승만 세력을 파벌로 규정하면서, 국가 내에 헌정질서와는 구별되는, 다수의 유사 국가조직을 포함하는 또 다른 정치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우선 전위조직으로서 일민주의 보급회가 있었다. 일민주의 보급회는 1949년 9월 대중의 사상 통일을 명목으로 창설되었고 책과 주보를 발간하고 주별 강연회를 가졌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 관리가 많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국무총리 이범석이 보급회의 명예총재를 맡았고, 교육부장관 안호상, 내무부장관 윤치영, 공보부장관 이철원, 고시원장 배은희가 참여했다. 일민주의 보급회와 다른 이승만 지지 인사로 구성된 일민구락부가 주로 정치 엘리트로 구성되었다면, 새로 창설된 다른 조직들은 전 인구를 포괄했다.

1948년 10월 대한국민당이 이승만을 지지하며 일민주의를 당시로 채택했을 당시, 흥미롭게도 이승만의 조직이었던 독립촉성국민회는 일민주의는 정강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운동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동아일보≫, 1948. 10. 23.). 여기서 ‘국민운동’이란 “거국적인 총민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동일 목적을 동일 이념으로 전취하려는 전 국민의 협력활동”을 의미했다(서지열, 1949: 11~12). 12) 국민운동은 국민조직을 필요로 했는데, 이는 “국민조 직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국가에 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 및 문화의 각 영역에 걸쳐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서지열, 1949, 114). 이러한 “국민운동은 진정한 국가주의”를 실현할 것이었다(서지열, 1949: 123). 1949년 8월 독립촉성국민회는 대한국민회로 개칭했다. 이승만이 대한국민회의 총재로 추대되었으며, 18세 이상의 모든 남한 주민은 대한국민회에 가입되었다. 마치 1930년대 일본의 국가개조운동에서 의회의 해산을 통해 천황의 신민에 대한 직접적 연결이 시도되었듯 이승만은 대한국민회를 통해 의회의 매개 없이 대중과 직접 연결되었다. 그는 대한국민회의 총재로서 흔히 도덕적 지도자, 즉 ‘국부(國父)’로 칭송되었는데, 양우정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동족을 사랑하는 위대한 애정은 마침 국부의 칭호로서 불리우게 되었다”(양우정, 1949a: 39).13)

(중략)

일민주의 옹호자의 시각에서 볼 때, 현실은 결코 탈동조화의 문제 틀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족 전체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주의, 정당 정치,시장경제(자본주의)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해했다. 더 나아가 분단과 식민 권력에 대한 협력자의 비호, 그리고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처럼 이승만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했던 문제들을 외래 사상에 대한 숭배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일민주의자들은 이 문제들을 탈동조화에 따른 정당성 문제로 해석하는 대신 국가를 재조직화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일민주의는 단지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서구에 기원을 둔 외래 사상에 대자적으로 성립된 자신의 고유한 국가 관념을 갖고 있었으며, 남한의 탈식민국가 형성에서 주요한 구성적 요소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단군시대 홍익인간의 이념과 3·1운동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 서술되었다(안호상, 1949c: 9). 1949년 홍익인간은 교육부에 의해 공식 교육이념이 되었다. 수천 년 전 단군이 건국한 날로 알려진 10월 3일은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단군연호제가 채택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유사 혹은 준국가조직을 통해 ‘윤리적’ 정치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 직접적 상명하달의 관계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은 무효화되었다. 이는 일민주의가 의미하는 국가 관념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채오병, 《지구화를 통한 지역화 - 남한의 탈식민 국가문화》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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